28일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에 따르면 정 국장은 지난해 8월26일 오후 8시께 서울 종로구 통의동의 모 한정식당에서 부산 H토건 대표이사 김모(41)씨를 만나 식사를 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비서관이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식사를 마치고 먼저 자리를 떴으며, 그 다음 건설업자 김씨가 정 국장과 헤어지면서 택시 뒷좌석에 1억원이 든 가방을 밀어 넣었고 정 국장은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당일 정 전 비서관은 식사를 한 뒤 먼저 식당을 나갔고, 김씨가 정 국장에게 돈가방을 전달한 식당 앞 현장에는 없었다"면서 "김씨가 정 국장에게 1억원을 건넨 사실을 순순히 시인한데다 정 전 비서관이 따로 돈을 받은 증거나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씨와 정 국장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부인했다면 정황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참고인 등으로 조사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김씨가 일관되게 정 전 비서관에게는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그러나 김씨가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정 전 비서관의 주선으로 정 국장을 만난 사실은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국장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 있던 작년 8월말 재개발사업 시행업체 대표인 김씨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구속됐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