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북 김천경찰서는 28일 주운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천 모 우체국장 A(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자신이 근무하는 우체국 주변에서 전모(50)씨의 신용카드 1장을 주워 현금지급기에서 43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금이 인출된 은행의 CCTV 녹화장면을 분석한 후 A씨의 차량번호를 확인해 검거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헛도는 가상자산법 ③]미국·유럽은 법적 규제...분쟁조정기구 설립 필요 배송도 안 됐는데 ‘자동 구매확정’?...온라인몰 편법에 피해 다발 [따뜻한 경영] 초등생 편지에서 시작된 HDC현산의 친환경 심포니 교실숲 보령·GC녹십자·대웅제약 자발적 이직률 13% 훌쩍, 삼성바이오 2.7% [시승기] 메르세데스-AMG SL 43, 편의사양 다양하지만 1.5억대 가격은 부담 삼성전기 매출·영업익 5%↑, LG이노텍 영업익 45% 뚝...상반기 실적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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