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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가막혀~ 업자에 탈세제보자 '고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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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기가막혀~ 업자에 탈세제보자 '고자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8.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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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국세청이 정윤재 전 청와대의전비서관과 친분이 있는 김모(41)씨가 실사주로 있는 H토건에 대한 탈세비리를 제보한 사람의 신원을 김씨에게 넘겨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벌였던 국세청 고위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김씨에 대한 국세청의 비호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김씨의 뒤를 봐준 몸통이 있지 않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30일 부산지검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지난해 7월께 김씨가 실사주로 있는 H토건과 J건설의 탈세비리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부산지방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은 A씨가 제보한 자료를 근거로 같은해 8월 특별세무조사팀을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씨가 정 전 비서관의 소개로 지난해 7월과 8월 중순 사이 당시 부산지방국세청장인 정상곤씨를 청장 접견실에서 2차례 만나고 8월26일 서울 통의동 모 한정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한 시점을 전후해 제보자 A씨의 신원이 김씨에게 넘겨진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9일 정씨에 대한 영장청구 당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탈세비리를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을 혐의자에게 공개하고 제보자의 입을 막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무조사를 무마해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불법행위가 사후에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보자를 위험에 빠뜨리기까지 했다"고 명기했다.

김씨는 실제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끝난 뒤 제보자 A씨에게 세무조사와 관련된 부분을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5천만원을 건네면서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씨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조사 지휘계통에 있던 국세청 이모 국장이 지난해 12월 퇴직후 김씨가 운영하는 I건설 고문으로 영입돼 고문료를 받았던 것으로 이후 확인돼 김씨와 국세청간의 유착이 도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정 전 부산국세청장도 김씨를 청장 접견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2006년 H토건과 J건설에 부과된 추징금 50억원에 대해 김씨가 추징액을 줄여달라고 하자 "세금을 깎아줄 수 없지만, 나중에 회사를 폐업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나"고 탈세방법까지 일러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김씨는 올 3월 이들 두 회사를 폐업처리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

김씨에 대한 국세청의 이런 상궤를 벗어난 봐주기와 밀착 정도로 미뤄 김씨의 뒤를 봐주는 큰 몸통이 있지 않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세무업계의 한 관계자는 "탈세비리 제보자를 상대에게 넘겨주는 범법행위까지 하며 업체를 봐줬다면 그 뒤에는 국세청의 권한을 훨씬 능가하는 권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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