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30일 마약 투약혐의로 체포된 전씨에 대한 소변검사에서 히로뽕 양성반응이 나타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감식을 의뢰한 결과 마약류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마약류에 대한 소변검사는 일반적으로 검사 시부터 일주일 전까지의 마약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전씨의 소변검사에서 마약류인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미뤄 전씨가 최소 1주일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씨도 국내 입국 직전에 마약 투약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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