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3년 9월 필리핀 고등교육위원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C대학에 입학금 및 수업료 명목으로 400만원을 내고 논문 제출만으로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얻은 뒤 국내 대학의 교수 임용 이력서에 졸업했다고 적는 등 가짜 학위를 활용한 혐의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11명을 함께 적발했으나 이중 현직교수 2명은 교수 임용 때 가짜 학위를 활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9명은 학위를 이용해 취업한 사실이 없어 입건하지 않고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통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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