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히로뽕을 투약하고 1억원 상당의 마약을 소지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47)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김씨 등은 1일 낮 12시께 사하구 감천동 한 모텔에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의 주머니 속에서 히로뽕 30g과 1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 입수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권오갑 HD현대 회장, 현장 방문 솔선수범...필리핀·싱가포르·베트남 사업 점검 동국제강그룹, 창립 71주년 기념행사 열고 창업 정신 되새겨 경기도의회 SNS서포터즈, 의정활동·숨은 명소 취재해 도민에게 소개 LG전자, 2분기 영업익 6391억 47%↓...전장 부문 견조하고 HVAC는 성장 기반 마련 젝시믹스, 심볼 UV컷 우산 등 6월 레인템 판매량 128%↑ GS칼텍스, 국가고객만족도 조사 주유소 부문 17년 연속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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