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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이 이웃집 미녀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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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생이 이웃집 미녀 덮쳐"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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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경찰서는 이웃 집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법연수원생 A(3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1-3시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옆 호실에 사는 20대 여성 B씨의 방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들어 가 잠자고 있던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곧바로 도망쳤으며 당일 오전 A씨의 얼굴을 알아 본 B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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