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약물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성인기준 5일 분량의 범위에서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 판매하도록 의무화되는 등 사용 및 관리가 강화된다.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메칠테스토스테론, 운데카노산테스토스테론’ 등 10개 성분 함유제제 가운데 경구제 및 주사제이며, 현재 한국화이자의 데포남성주, 한국쉐링의 네비도주, 한국오가논의 데카듀라보린주, 삼일제약의 테스토정 등 15개 업체에서 20개 품목이 허가(신고)된 바 있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제제는 남용될 경우 심장병, 간암, 성장방해, 섭식장애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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