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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원, 의사…100만원내고 집단성행위에 스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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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임원, 의사…100만원내고 집단성행위에 스와핑
  •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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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을 통해 집단 성행위를 벌인 교수와 의사, 대기업 임원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4일 인터넷 카페를 통해 참가비 등 금품을 주고받고 상습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벌인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 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2)씨 등 6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남자회원들은 김모(42ㆍ구속)씨가 인터넷 성인사이트 내에 개설한 카페 회원들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인당 100만~150만원의 참가비를 내고 20차례에 걸쳐 참가 여성들과 집단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씨가 마련한 장소에서 집단 성행위는 물론 성행위 장면 촬영이나 부부나 애인을 맞바꾸는 ‘스와핑’ 등의 음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가운데는 현직 대학 교수와 개원 의사 및 한의사, 중학교 교직원, 경기도의 한 시청 6급 공무원, 국내 유수의 대기업 임직원 등 사회 지도층 인 사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모(38ㆍ여)씨 등 참가 여성들은 가정주부와 입시학원 재학생, 프리랜서 모델, 성매매 전과자 등 다양한 신분으로 집단 성행위에 응하는 대가로 1회당 100만여원을 사례비로 받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번 사건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카페 운영자 김씨는 4000 여명 의 카페 회원들을 활동 내역에 따라 준회원, 정회원, 특별회원 등으로 분류해 선택 된 회원들에게만 모임 4~6시간 전 문자메시지로 장소를 공지하는 등 치밀하게 모임을 주선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카페가 수백개에 이를 정도로 금품을 매개로 한 집 단 성행위 알선 실태가 심각하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성관계를 한 게 뭐가 잘못이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oh_je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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