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유흥업소를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700만 원 어치의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값을 요구하는 업주 앞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해 '공짜술'을 마셔왔으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부도난 회사의 가짜 건물분양계약서를 대신 주면서 이를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10월을 조직폭력배 특별 단속 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검거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경찰은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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