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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대포차' 사망사고 후 뺑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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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이 '대포차' 사망사고 후 뺑소니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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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진도경찰서는 5일 '대포차'를 몰고 가다 행인 1명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 사실을 거짓 신고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현직 소방관 김모(5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오전 2시15분께 전남 진도군 남동리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고 가던 승용차로 조모(39)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의 승용차는 소유주가 분명하지 않아 보험적용 등이 어려운 속칭 '대포차'였으며 김씨는 사고 후 자신이 사고를 내지 않은 것처럼 위장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공영주차장에 숨긴 뒤 우연히 교통사고 피해자를 발견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숨진 조씨를 경찰관과 함께 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했으나 사고 당시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가 경찰에 김씨가 운전했던 뺑소니 차량번호를 제보하면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번호를 조회한 결과 사고차량이 '대포차'로 최근 진도 일대에서 운행중이었으며 과속단속 카메라에도 적발됐던 사실을 발견하고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김씨의 얼굴사진과 차량을 수배해 진도읍내의 한 주유소 직원으로부터 김씨와 사고차량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포차'는 소유주가 확실하지 않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적발하기가 매우 힘들고 보험적용도 안돼 피해구제도 어렵다"며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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