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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회사원 순찰차 찌그러뜨리고 성추행 당했다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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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여회사원 순찰차 찌그러뜨리고 성추행 당했다 거짓말
  • 헤럴드경제신문 제공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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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30대 여성 회사원이 순찰차를 하이힐로 내리찍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경찰서 안에서는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5시간 가까이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깬 후에야 사과를 해 주변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4일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운다며 요금 내기를 거부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하이힐로 내려쳐 손상시킨 혐의(공용물손상)로 L(여ㆍ32ㆍ회사원)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4일 밤 11시 17분께 강동구 천호동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석계역에서 암사동까지 택시요금 2만4000원이 너무 과도하게 나왔다는 것. L씨는 요금을 못내겠다고 고집을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이 문제 해결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하이힐을 벗어들고 순찰차 보닛을 찍어 손상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L씨는 경찰서에 와서도 5시간 동안 “택시기사가 나를 성추행 했는데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하다가 5일 새벽 5시께 “그런 일은 없었고 술에 취해 내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조차 기억 못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바로 사과하면 끝날 일을 5시간 동안 성추행 당했다고 거짓말까지 해가며 조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황당하다”고 말했다.

도현정 기자(kate01@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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