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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사 10년만에 무분규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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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노사 10년만에 무분규 타결
  • 백상진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7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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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노조가 7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가결시켜 임단협이 완전타결됐다.

현대차 노사는 이에 따라 1997년 이후 10년만에 임단협을 무파업으로 타결하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노조는 지난 6일 울산공장을 비롯, 전주, 아산, 남양연구소, 모비스, 정비, 판매위원회 등 전국 6개 위원회 전체 조합원 4만4천867명을 상대로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을 수용할 지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천676명(투표율 95.12%)이 투표에 참가해 3만2천901명(77.09%)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이날 찬성률은 역대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가운데는 2003년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잠정합의한 안은 완성차 4사의 임단협 타결안 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이날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가결이 확실시 됐었다.

장규호 노조 공보부장은 "노조가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조합원들이 화답한 것이며 앞으로 노조는 국가경제 발전과 회사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국민들과 조합원들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사는 "조합원들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하고 이를 계기로 앞으로도 노사상생이 이뤄진다면 회사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조합원들도 고용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7일 오후 1시30분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상욱 지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올해 임단협 타결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4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제 12차 임단협 본교섭을 갖고 임금 8만4천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성과금 100%(임단협 체결시), 하반기 생산목표 달성 100만원(체결시), 경영실적 증진 성과금 200%, 품질향상 격려금 100만원 지급, 상여금 750% 지급 등에 합의했다.

또 현재 정년인 58세를 59세로 늘리되 임금은 동결하는 정년 연장안과 무상주(株) 30주 지급에도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는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다음주 초 빠르면 10일이나 11일께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여철 사장과 이상욱 지부장 등 노사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올해 임단협 타결 조인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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