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3일 오후 9시10분께 인천시 중구 항동 관공선부두에서 펌프, 플라스틱 관을 이용, 해수 7천ℓ를 자신의 해수운반용 차량에 실은 뒤 시중에 판매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의 장비로 미뤄볼 때 상당한 양의 바닷물이 불법으로 유통됐을 것으로 보고 유통 규모에 대해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바닷물 판매는 수족관 물을 주기적으로 바꿔줘야 하는 식당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인천항계 내 해역의 경우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허가 없이 바닷물을 끌어 올려 판매하면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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