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합의13부(최승록 부장판사)는 불륜을 저지른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가사를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였는 바, 살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잘못과는 별도로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노골적인 불륜 행각 등으로 1년 가까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정을 지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빛이 엿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 B(44)씨가 새벽에 귀가하고 자녀들의 아침밥도 챙겨주지 않는 등 가정생활에 무관심하다는 이유로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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