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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놀라 부상… 개주인이 75%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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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에 놀라 부상… 개주인이 75%배상"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08 19: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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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려진 아파트 현관문으로 애완견이 뛰어 나오는 바람에 이웃집 노인이 놀라 넘어져 다친 데 대해 개를 묶어두는 등 관리를 게을리 한 주인이 75%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작년 6월 이모(85) 할머니는 서울 성북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자신의 집이 있는 10층에서 내렸다.

어둑어둑해지던 오후 8시께 복도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려던 이 할머니는 말티즈(애완견의 일종) 한 마리가 갑자기 자신에게 뛰어 오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같은 층 주민의 애완견이 열어 놓은 현관문으로 빠져 나와 이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던 것이다.

이 할머니는 결국 균형을 잃고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고 구급대원의 호송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안종화 판사는 8일 이 할머니측이 애완견 주인을 상대로 "치료비 등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위자료 300만원을 포함해 425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애완견이 집 밖으로 빠져나가 갑자기 타인에게 달려드는 등 위해를 가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끔 잘 묶어두거나 관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만큼 `동물의 점유자'로서 원고측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할머니도 사고 당시 84세의 고령으로서 행동이 민첩하지 못했고 이런 점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를 확대시켰다고 볼 수 있으므로 25%의 책임은 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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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타이 2007-09-09 17:35:15
애견을 풀어놓고 방치한 주인에게 더많은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전 저희동내에 풀어놓구 기르는 애완견 주인들 때문에 길거리 보도블록 개의 인분으로 인해 악취가 나곤했었죠 지금은 많이 개선 되어서 깨끗하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