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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UCCㆍ사진]"유명 회사 제품마다 벌레가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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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UCCㆍ사진]"유명 회사 제품마다 벌레가 꿈틀~"
초콜릿ㆍ아이스크림ㆍ분유 등 소비자 ‘기절’
  • 곽예나 기자 yenyen@csnews.co.kr
  • 승인 2007.09.10 07: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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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날씨 탓일까, 아니면 제조ㆍ유통ㆍ판매업자의 관리소홀 때문일까.

메추리알, 초콜릿, 아이스크림, 분유, 오징어채 등 식품에서 흉측하고 징그러운 ‘벌레’들이 잇달아 나와 소비자들이 경악하고 있다.

꼬물대거나 바글거리는 사진(동영상)을 보기만 해도 소름이 돋고 토할 것만 같다. 납량특집이 따로 없을 정도다.

특히 이들 식품은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데다가 유명 식품회사의 제품에서도 이같은 벌레가 발견되어 충격이 더욱 크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접수된 벌레 검출 식품 피해ㆍ불만사례를 정리했다.
    


    
#사례1=소비자 조정임(여ㆍ35ㆍ부산 영도구 남항동3가)씨는 20일 오전 부산 영도 남항동 ‘두배로마트’에서 행복농장 메추리알 3팩을 구입했다.

메추리알을 삶으려고 팩을 뜯어보니 팩 3개 중 하나에 구더기가 심하게 생겨 있었다.

마트에 전화를 해 “구더기가 생긴 메추리알을 수거해 가라”고 했더니 마트 직원은 “아침부터 바쁘게 한다”며 “직접 와서 환불해 가든지 교환해 가라”고 대꾸했다.

조 씨는 “구입할 때 내가 제대로 안 살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계산할 때 거기 직원은 뭘 한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두배로마트 남항동점 관계자는 “처음 통화했을 때 영수증과 제품을 가져오라고 했었다. 그 부분에서 고객이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

고객은 방문회수를 원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불쾌한 느낌의 말투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같은 유통기한 내의 모든 제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아마 이동 중 파손 된 메추리알이 부패해 구더기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제품은 고객이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나중에 마트를 방문하게 되면 해당 금액을 환불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사례2=박영순(여ㆍ35ㆍ충남 서천군 장항읍 성주리)씨는 지난 18일 근처 상가슈퍼에서 오리온제과의 ‘에그몽’을 구입했다.

먹으려고 뜯어보니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제품에 벌레 2마리가 꼬물댔다.

박 씨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20일 오전에 오리온과 통화했다.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리온제과 홍보팀 관계자는 “처음 상담전화에서 확실한 결론 없이 통화가 끝났다. 그 후에 고객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현재 결정된 것이 없다. 고객과 통화 후 고객이 원하는대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이예슬(여ㆍ19ㆍ경기 하남시 덕풍동)씨는 지난 11일 아이스크림을 먹으려다가 벌레를 발견했다.

이 씨는 당일 오후 3시 25분 경 집 앞 대형마트에서 해태제과 ‘부라보콘’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

얼마 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포장을 뜯었다. 그런데 포장을 뜯으면서 떨어진 콘의 부스러기 사이로 무언가가 기어 다녀 살펴보니 벌레였다.

이 씨는 “벌레를 발견하고 속이 뒤집히는 줄 알았다. 살아있는 게 입으로 들어갔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깨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식품 홍보팀 관계자는 “고객만족팀에서 고객에게 연락을 취하도록 하겠다. 고객과 통화를 해봐야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고객을 방문한 뒤 원인규명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겠다. 사죄와 함께 보상은 물론이고 불편사항이 없도록 빠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례4=소비자 이 모 씨는 지난달 26일 마트에 갔다가 매일분유를 구입하게 되었다. 매일 분유 상담원이 자사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하면서 샘플로 매일 분유를 판촉했다. 한 통에 일회용 샘플 6개를 주었다.

이번 기회에 분유를 바꿀까 하는 생각도 들어 우선 샘플로 받은 매일분유를 아이에게 먹였다. 4개나 먹인 후에야 분유 속에 쌀벌레(유충)가 있는 것을 알았다. 이제 7개월밖에 안된 아기에게 어른들의 부주의로 벌레가 들어있는 분유를 먹인 것이다.

매일분유측에 연락하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울산지사 직원에게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직원은 오히려 위생관리를 잘못한 소비자에게 잘못이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이 씨는 “너무 억울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며 “벌레 사진도, 벌레도 갖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했다.
    


    
#사례5=소비자 임정옥(여ㆍ26ㆍ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씨는 지난 7월초 ‘2001ㆍ아울렛’ 경기도 수원 남문점에서 중국산 '킴스클럽 진미채(오징어)를 구입했다.

조리를 하고 반 이상을 먹었는데 그 안에서 2㎝ 가량의 벌레가 나왔다.

매장에 찾아가 처음 벌레를 보여줬을 때는 “원하는대로 보상해주겠다”며 쩔쩔맸다.

그런데 3일 뒤 다시 매장을 찾아갔을 땐 사과 한마디 없이 “벌레성분 조사를 해주겠다”고만 할 뿐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2001ㆍ아울렛 수원남문점 담당자는 “고객이 벌레라고 하는 것에 대해 분석이 되지 않았다. 바다 미생물일 수도 있다. 고객이 분석을 원한다면 의뢰하겠다. 하지만 별다른 답변이 없다.

고객이 매장을 다시 찾았을 때 영수증을 지참하지 않아 이곳에서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 하지만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이라 고객에 대한 서비스차원으로 고객의 의견을 수용해서 보상한 것이다.

고객과 병원에 동행해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받았다. 별다른 이상은 없으나 방광염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진미채가 원인이 아니라고 했고, 고객도 그 점은 확인했다.

고객이 보상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한국소비자원에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소비자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자문을 구했다. 그쪽에서는 영수증도 없는 상황에서 그 정도 보상을 한 거면 최선을 다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진미채값은 물론이고 검사비와 진료비도 보상했다. 죄송한 마음에 현금과 더불어 상품권도 함께 드리려고 했는데 고객이 거절했으나 16일 상품권을 포함에 보상하고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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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 2007-08-21 15:33:24
아이스크림안으로 벌레가 기어들어갔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