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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고객 통장 돈 멋대로 무단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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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텔레콤 고객 통장 돈 멋대로 무단 인출"
'전산오류' 주장 … 모뎀 수거 않고 분실 신고 거짓말까지
  • 장의식 기자 jangeuis@consumernews.co.kr
  • 승인 2007.09.10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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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고객 모르게 요금을 인출하고 ‘전산착오’라고 하는지, 이것은 범죄행위입니다”

“집에 있는 모뎀을 수거하지 않고 분실했다고 거짓말하며 쓰지도 않은 요금을 청구하는 하나로 텔레콤에 염증을 느낍니다.”

하나로 텔레콤에 대한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소비자가 만든 신문이 창간된 이후 하나로 텔레콤에 대한 소비자 불만 제보가 118건이 접수되어 지금까지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이 ‘요금 부당 인출’ 등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본보에 제보한 사례를 정리해 봤다.

#사례1=어느 날 통장정리를 하던 정종완(38·서울 성북구 석관동)씨는 지난 7월 25일 본인 계좌에서 자신도 모르게 2만2704원이 인출 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정씨는 고객센터에 4회에 걸쳐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전산오류’라는 말만 할 뿐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본보에 항의했다.

“어떻게 개인계좌에서 제멋대로 돈을 빼가고도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이것은 분명 범죄행위입니다”

3년 전 하나로 텔레콤을 이용한 적이 있는 정씨는 인출하게 된 정확한 원인과 사과를 요구하며 정신적인 손해배상이라고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한 뒤 환불약속을 받았다며 “함부로 고객 돈을 빼가는 날강도 하나로를 고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보실 관계자는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 뭔가 잘못되었거나 착오가 있는 것 같으니 자세한 경위를 파악한 뒤 조치하겠다”고 본보에 밝혔다.

#사례2=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소비자 김진성(21·서울 중구 쌍림동)씨는 작년 4월 1년 약정으로 하나로를 사용하다가 거주지 이전관계로 지난 7월초 불가피하게 해약했다.

하지만 하나로에서 1년 이상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소이전 후에도 계속 쓰게 되면 1만 원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고 해 ‘중지’를 요청하고 7,8월 요금은 징수하지 않기로 약속받았다.

그런데 7월 사용요금으로 2만 6000원을 징수되어 경위를 묻자 이전 거주지의 모뎀이 분실되어 임대료 분으로 청구된다고 말했다.

“아니 전 거주지에 모뎀은 잘 보관되어 있었는데 회수하러 가지도 않고 분실되었다며 태연히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까, 찾아가지 않은 모뎀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또 분명하게 7월초 해약했다가 중지로 바꿨는데 어떻게 요금이 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했기 때문이다’라고 엉뚱한 답변을 들었다.

“상담원 또한 다시 1년 약정을 하면 10% 정도 할인혜택을 준다고 했다가 재 문의하면 3%라고 하니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거짓말’하는 하나로 텔레콤은 이젠 쓰고 싶지 않다며 본보에 이의를 제기했다.

#사례3= “가입은 쉽게 했는데 해지하려고 하니 정말 골치가 지긋지긋 아픕니다.”

어머니 명의로 지난 7월 하나로 텔레콤에 가입한 소비자 홍세화(29·서울 동작구 상도2동)씨는 1개월간 무료로 하나TV를 시청하라는 권유에 해지가 불편할 것 같아 거절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신청할 때는 어머니 신분증이나 본인 확인 없이 하루 만에 설치되었지만 막상 시청하려고 하자 TV 고장으로 불가피하게 해지 하게 되었다.

“처음엔 본인 아니면 해지가 안 된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 달라”고 해놓고 나중에는 “등본까지 제출하라”며 괴롭힘을 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홍씨는 “요금인출은 내 통장에서 하고 가입도 내가 했는데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하자 겨우 해지신청이 마무리되었다며 허를 내둘렀다.

“가입 당시에는 본인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등록 번호만으로 설렁설렁해놓고 해지할 때는 본인이라도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보내라”고 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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