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A(48.여)씨는 2일 남편 B(49)씨가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승용차를 몰고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다.
경찰은 8월30일 내촌면 도로에서 피가 묻어있는 승용차를 발견, 차주를 찾다 A씨의 가출인 신고가 접수되자 확인한 결과 B씨의 차량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피 묻은 승용차 안에서 차용증과 배터리가 분리된 휴대전화가 발견되자 채무자가 B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전담반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B씨가 수차례 보험금을 탄 전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수사를 계속하다 B씨의 동생이 승용차 2대 가운데 1대만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수상히 여겨 나머지 1대를 추적했다.
경찰의 움직임을 눈치 챈 B씨는 자신이 타고 다니던 동생 명의의 승용차를 구리시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 처분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B씨는 실종신고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찾지 못할 경우 가족들이 1억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이같은 자작극을 벌였으며 사건을 위장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낸 뒤 피를 승용차 유리창과 운전석 등에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2000년 9월과 2005년 3월 사이에도 뺑소니 교통사고 등으로 위장해 모두 4차례에 걸쳐 보험금 3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0일 B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부인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