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포털은 뉴스DB '봉이 김선달'
상태바
포털은 뉴스DB '봉이 김선달'
인터넷 뉴스콘텐츠 6개 단체 '뉴콘협' 발족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2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개 인터넷언론과 콘텐츠 단체가 포털의 현행 뉴스 콘텐츠 유통방식에 대한 맹공을 시작했다.

한국온라인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 등 6개 단체는 11일 오전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뉴스·콘텐트 저작권자 협의회(이하 뉴콘협)' 발족식을 갖고 "포털은 계약기간이 지난 뉴스 콘텐츠를 즉시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뉴콘협은 "포털은 약정 없이 뉴스 등의 콘텐츠를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 검색사업에 활용해선 안된다"며 "계약기간이 경과한 뉴스 콘텐츠는 즉시 삭제하고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 회장은 "현재 대다수의 언론사가 네이버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네이버에서 90년대 후반에 작성된 뉴스까지 검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온신협 소속 조선닷컴과 한국경제닷컴은 지난 6월 말 네이버와 계약이 만료돼 새 계약을 위한 협상에서 7일 지난 뉴스 DB 삭제를 요구했다"며 "9월 중순까지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온신협은 공동으로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네티즌은 불편하더라도 1주일이 지난 기사는 포털에서 검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뉴스 검색을 위해서는 신문사 닷컴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신협은 앞서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하고 포털에 전송한 뒤 7일이 지난 뉴스는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뉴콘협은 그밖에 ▲뉴스 콘텐츠의 수정.편집 행위를 중단할 것 ▲뉴스 스크랩하기, 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뉴스 콘텐츠의 무단복제와 배포 기능을 삭제할 것 등을 포털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협의회 소속 6개 단체는 향후 활동 계획과 관련, 저작권 권리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사안별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포털 등의 저작권 침해 사례를 조사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의 불법 복제를 방조하는 포털에 대해 민사소송 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며 강력한 대응 방침을 확인했다.

아울러 포털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과 정책 개발에 힘쓰고 콘텐츠 유통에 대한 해외 사례를 연구하고 국제 인터넷 콘텐츠 교류의 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일간지 등 9개 언론사가 참여하는 뉴스뱅크와 구글코리아의 뉴스 콘텐츠 계약에 대해 협의회는 "인터넷 뉴스의 새로운 유통 시스템을 위해 협의 중"이라며 "금주 내에 양측 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