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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 차값 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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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고의 사고로 보험금 타 차값 뽑았다"
  • 뉴스관리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09.1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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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3단독 강주헌 판사는 12일 외제승용차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접촉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4.중고차 매매상)씨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받아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3월18일 오후 6시께 광주 서구 매월동 도로에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맞은 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던 승용차를 보고도 자신의 사브 외제승용차를 진행시켜 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500여만원을 받는 등 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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