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장윤 스님은 15일 오후 인천공항에서 중국 웨이하이(威海)로 떠나는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출입국 심사대에서 저지당했다.
장윤 스님은 원래 이날 오후 웨이하이로 출발하는 대한항공 KE839편에 탑승하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장윤 스님이 검찰에 의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확인하고 여권을 회수한 뒤 돌려보냈다.
출입국관리법 제5조는 관계 공무원이 출국 금지된 자의 여권을 회수해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윤 스님의 측근은 "출국이 금지된 것을 모르고 참고인 조사가 끝나 쉬러 가시려던 것"이라고 전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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