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절친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계속 속여왔고 가공의 인물인 검사 친구를 내세워 인사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공으로 일하던 송씨는 1천만 원대의 채무로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지난 해 7월 '현직 검사 친구에게 부탁해 조카를 검찰청 운전사로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조모씨로부터 사례비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아내는 등 26차례에 걸쳐 1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