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무이자 할부'에 낚여 카드까지 발급 받았는데 '꽝'"
상태바
"'무이자 할부'에 낚여 카드까지 발급 받았는데 '꽝'"
  • 나승경 인턴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7.31 08: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픈마켓에서 진행한 신용카드 결제 무이자 적용 방식에 대해 소비자가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결제 경로 등 정확한 구매정보를 확인 하지 않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못박았다.

31일 경기 동두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3월 11번가에서 40만원 가량의 디지털 카메라를 구매했다.

당시 상품 정보 창에 20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입할 경우 ‘신한카드 7~11개월 무이자 적용’이라 기재된 문구를 본 이 씨는 조금이라고 가격 부담을 줄이고자 신한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상품을 구매했다고.

최근 카드 청구내역서를 확인하던 중 이 씨는 카메라 결제대금에 이자가 포함되어 이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곧바로 11번가 측에 문의하자 상담원은 "무이자 적용 상품일지라도 결제 시 '무이자'를 클릭해야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남은 할부금을 한 번에 결제하면 된다'는 황당한 답변이 전부였다고.

제품 구매절차 과정에서 무이자 적용에 대한 어떤 설명도 확인하지 못한 이 씨는 남은 할부 기간 동안 꼼짝없이 이자를 불입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

이 씨는 “할부 구매에 무이자 적용이 된다고 떡하니 광고해놓고 적용을 위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을 바꾸니 어이가 없다”며 "불경기에 이자라고 줄여볼까 신용카드까지 발급했는데 URL어쩌고 하며 문제없다는 식이니...인터넷을 잘 못하는 사람은 오픈마켓을 이용하지 말라는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11번가 관계자는 “상품에 따라 일시불로 구매하는 고객이 있는가하면 이자를 내더라도 장기간 납입하는 걸 선호하는 고객이 있다” 라며 무이자 선택 항목은 고객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리 구매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뒤늦게 결제방식 변경을 요청하는 것은 고객 변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단순한 일시불과 할부 구입의 문제가 아닌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나승경 인턴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