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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지루한 공방, 소비자만 속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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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천장 물 줄줄 새는데…‘누수냐 vs. 결로냐’ 지루한 공방, 소비자만 속 타
하자 아니라며 생활 관리 문제로 책임 전가
  • 이설희 기자 1sh@csnews.co.kr
  • 승인 2025.11.30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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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에 사는 전 모(남)씨는 대형 건설사인 A사가 시공한 신축 아파트에 4년 전 입주했다.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 천장이 누수돼 하자 접수를 했지만 점검만 할 뿐 지금까지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게 전 씨 주장이다. A 건설사 측은 "누수 원인은 결로기 때문에 하자보수 사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 씨는 "정상적으로 시공이 됐다면 다른 호실은 왜 결로가 발생하지 않겠나. 공사 문제로 누수가 발생했는데 왜 입주민이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신축 아파트에 발생한 누수 원인을 놓고 입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빈번하다.

천장과 벽체, 창틀 주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젖어 드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 원인을 둘러싼 판단이 달라 분쟁이 커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시공 불량으로 인한 '누수'라고 주장하나 시공사 측은 생활방식에서 기인한 '생활 결로'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다툼 이유는 "누수냐" "결로냐"에 따라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누수로 판정되면 시공사가 하자 보수해야 한다. 그러나 결로로 분류되면 환기와 습도 관리 문제로 입주자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누수, 결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누수, 결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누수와 결로를 구분하는 과정은 절차가 까다롭다. 단열 성능, 창호 시공 상태, 배관 연결부, 실내외 온도 차 등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친다. 입주민이 진단하기 어려워 시공사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과에 대한 불신도 깊다. 이 과정에서 시공 불량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입주민이 사비로 별도 점검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분쟁이 장기화되고 감정평가나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에 따르면 벽체, 천장, 바닥 등에서 결로가 발생한 경우 열화상 카메라, 표면온도계 등으로 측정해 결로 발생 부위 단열처리가 현저히 불량해 노점온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하자로 판단한다. 발코니 등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공간에 단열, 환기구 또는 제습기 등이 설계대로 설치됐음에도 결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유지관리 문제로 판단한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초기에는 실내외 온도 차로 결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반복 점검해 원인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나 점검 결과 구조적인 누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면 추가로 민원을 제기해도 매뉴얼에 따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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