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소비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장치일 뿐이라는 입장이나 소비자들은 '해지 장벽'이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도 앱에서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전화 등 제한된 방식으로만 운영해 온 계약 해지 절차를 업체들이 구태여 변경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1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SK인텔릭스 ▲현대큐밍 등 가전 렌탈업체 5개사의 공식 어플리케이션(앱)을 조사한 결과, 앱에서 바로 렌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다이렉트 신청' 기능이 제공되는 반면 '해지 기능'은 없었다.
'다이렉트 신청'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한 후 다이렉트 렌탈(구독) 신청 버튼을 누른 뒤 계약자 정보와 원하는 설치 날짜 등을 입력하면 상담사와 연결하지 않고도 렌탈(구독)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5개사 중 LG전자와 코웨이를 제외하면 모두 앱에서 렌탈 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결국 별도로 상담사와 통화를 거쳐야 하는 구조다.
LG전자와 코웨이는 앱 내에서 직접 해지 신청이 가능하나 위약금, 제품 회수 등을 위해 상담원과의 연결이 반드시 필요하다. 코웨이도 마찬가지다.
쿠쿠홈시스와 현대큐밍은 앱 내에 렌탈 해지 신청 버튼조차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상담사와 유선으로 연결하거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해지 상담해야 한다.
가전렌탈 업계 관계자들은 바로 해지되지 않고 별도로 상담원을 거치는 방식에 대해 고객 보호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렌탈 계약 해지의 경우 위약금 및 약정 혜택이 고객마다 달라 손해보지 않도록 상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 코웨이, SK인텔릭스 등 업체 관계자들은 "해지 시 위약금 등 규정을 안내함으로써 고객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계약과 마찬가지로 간편한 해지 방식 도입이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렌탈 계약 신청을 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면 해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소비자 편의성 측면에서 좋을 것으로 보인다"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