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방송사의 방송 품질 불만족으로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가 부당한 위약금을 안내받았다고 불만을 호소했다.
26일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사는 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부터 티브로드 한빛방송의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사용 초기부터 인터넷이 자주 끊기고 속도가 너무 느려 해지하고자 했지만 티브로드 측의 ‘디지털TV와의 결합 서비스를 더욱 저렴하게 해주겠다’는 말에 혹해 결합상품으로 재계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TV화면 끊김 현상이 계속됐고 강씨가 티브로드 측에 불편신고를 하면 그때마다 ‘신호를 다시 보냈으니 셋톱박스 전원을 껐다 켜라’는 일관된 안내만 반복됐다고.
하지만 끊김 현상은 점점 잦아지다 6월 들어서부터는 인터넷과 TV 끊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났다. 셋톱박스 점검차 방문하기로 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아 TV와 인터넷을 거의 이용할 수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그럴 때마다 해지문의를 했지만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함에도 터무니 없이 비싼 위약금을 청구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강 씨는 “더 이상 '봉'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 엉터리 서비스로 피해를 보는 건 나인데 왜 3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답답한 마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자 그제야 티브로드에서 먼저 연락이 와 위약금 없이 해지처리가 됐고 타사로 서비스 변경 후 아무런 이상 없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여러차례 요청에도 공식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서비스 장애가 월별 5회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가능하다.
서비스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은 당월 월요금을 일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수신하지 못한 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월 요금에서 감액, 연속 5일이상 또는 월간 총 7일 이상 수신하지 못한 때는 당해 월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 영상편집=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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