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당시 낮은 보험료에 끌려 '갱신형 보험'을 가입했다 뒤늦은 후회를 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보험사 측 설명을 가볍게 넘겼다가 매년 불어나는 보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해지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갱신형 보험이란 보험기간을 단기로 설정한 후 설정기간이 지나면 연령 및 위험률을 다시 적용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라며 "의료수가의 상승, 피보험자의 연령증가, 위험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니 가입자의 수입 패턴 등을 충분히 고려해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09년 7월 차티스 명품 부모님보험에 가입했다.
소멸성 보험으로 만기환급금이 없으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김 씨. 하지만 납입기간인 10년간 보험료가 언제, 얼마나 인상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당시 약관과 증권을 받았지만 글씨도 작고 내용도 어려워 주 계약 내용만 체크한 것이 화근이었다.
처음 1년간 월 5만2천230원이었던 보험료는 그 다음 해는 월 6만3천420원으로, 다시 3년차인 2011년 7월부턴 월 7만7천740원으로 매년 인상됐다.
보험료가 계속 인상되는 것이 이상하다 싶어 보험사 측에 문의해 '갱신형이라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답을 들었지만 인상 주기나 %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지난달 중순경 차티스보험 측으로부터 다시 보험료 인상 안내를 받은 김 씨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는 7월부턴 월 보험료가 9만2천250원으로 인상된다'는 통보에 의하면 3년만에 첫 가입시점보다 거의 2배 가량 보험료가 인상된 것.
보험사 측에 왜 이렇게 자주, 큰 폭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 묻자 '1년마다 갱신되고 갱신 될 때마다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계약사항 및 보장금액이 그대로인데 보험료만 터무니 없이 인상되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해 봤지만 계약 시 설명했고 약관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대답만 반복될 뿐이었다고.
김 씨는 “10년으로 계산하면 납부 보험료가 2천만원이 넘는다. 이건 치매 발생 시 간병비를 청구해 받는 보장금액보다도 많은 돈이다. 만기환급금도 없는 소멸성보험을 이렇게 마구잡이로 인상해도 되는 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차티스 관계자는 “녹취 확인 결과 고객에게 1년 만기 상품이라는 점,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모두 안내했다”며 “해당 연령이나 위험률에 따라 매달 달라지는 보험료 인상 폭을 보험사가 임의로 예측해서 미리 안내해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임에도 상승요율이 높지 않냐는 질문에는 “보험에 대한 입장차이인 것 같다”고 간단하게 답했다.
김 씨는 “첫 가입시 문턱은 엄청 낮춰두고 '갱신형'이라는 빌미로 3년동안 매년 평균 20% 이상의 보험료을 인상한다는 건 속임수 판매와 다를 바 없다”고 "남은 7년간의 납입기간동안 매년 오르는 보험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며 한탄했다.
갱신 보험료 인상율이 터무니없이 높다는 민원이 폭주하자 금감원은 작년 8월 '갱신형 보험료 인상 안내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1~5년 주기의 갱신 시점에 따라 10~20%, 많게는 3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데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것.
보험료 갱신의 기준이 되는 '위험률(가입한 고객의 나이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물가 상승률 및 의료수가 상승률까지 감안해 적용)'을 20%(기존 10%)까지 적용된 보험료가 예시로 제시된다.
한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라이나생명, AIG생명 등 갱신형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문의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