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킹을 통해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KT가 피해사실 고지에 늑장을 부리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T 정보유출 피해자 중 일부만이 이메일과 문자(SMS)로 피해 사실을 고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피해자들은 '올레닷컴(www.olleh.com)'에 접속해 피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KT 측은 "대규모 발송시스템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지난달 30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차례로 이메일·SMS를 발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KT는 지난달 11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눈치채고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26일 휴대전화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8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KT는 방통위에 신고한 26일부터 언론보도가 시작된 29일까지 고지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일부 피해자들에게만 피해 사실을 알려 늑장을 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34조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유출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개별 통보를 늦추면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KT의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끝나기 전에 유출 사실을 알리게 되면 추가 피의자 검거 등 수사의 걸림돌이 될 수 있어 경찰 발표 이후인 30일부터 알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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