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피해자의 코 부위가 완전히 절단돼 500만원을 들여 접합수술을 받고 추가로 성형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결과가 참혹한데도 아무런 변상을 하지 않았고, 수차례 폭행과 상해로 인한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7시께 금천구에서 함께 승합차를 타고 가던 양모(54)씨가 자신이 아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다투다 양씨의 코를 물어 뜯어내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말다툼 중 양씨가 자신의 목을 졸라 정당방위 차원에서 코를 물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사람이 밀고 당기다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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