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4시께 의정부시 가능동 도로에서 초등학생 B(11)군에게 접근해 스마트폰을 빌려 전화를 거는 척 하다가 그대로 달아나는 수법으로 지난달 27일부터 2차례에 걸쳐 스마트폰 2대(시가 190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방학기간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이 장물로 넘긴 스마트폰을 산 장물업자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또래 학생들끼리 휴대전화를 빌려주는데 거부감이 없는 것을 노리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며 "모르는 사람에게 함부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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