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피해Q&A] 신청하지 않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상태바
[소비자피해Q&A] 신청하지 않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 요금 청구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03 08: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1년 전에 이동전화서비스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5개월 전부터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이 청구되고 있어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본사와 대리점에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5개월간 확인을 해보지 않은 것은 본인의 과실이라며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보상받고 싶습니다.



[A]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는 환급 및 해지가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부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면 환급 요구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요금청구내역을 주의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