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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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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 공동주택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2.08.02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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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주택에 있어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란 무엇이며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입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보수를 해 주어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택법’에 의한 하자 내역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기둥, 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년~3년으로 하고 그 외 시설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하고 있는데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부위에 대한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자내역(하자보수기간) :
- 공동구 공사 (2년)
- 지하저수조 공사 (2년)
- 옥외위생(정화조)관련공사 (2년)
- 옥외 급수관련 공사 (2년)
- 창문틀 및 문짝 (2년)
- 창호철물 (2년)
- 급수설비,온수공급설비,배수설비 (2년)
- TV공청,방재설비 (2년)
- 지붕 및 방수 (4년)
- 미장,칠,도배 (1년)
- 식재공사(조경) (2년)
- 잔디심기,조경시설 (1년)
- 온돌공사 (3년)
- 열원기기설비,공기조 (2년)
- 승강기,인양기설비 (3년)

*세부적인 내용은 ‘주택법’ 시행령 제 59조〔별표 6〕을 참고하십시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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