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대기업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인상 비율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기업별 규모 및 전력사용량을 감안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주택용·일반용·교육용·산업용 및 농사용 전력 등 계약종별로 구분해서 전기요금을 부과하는데, 정부가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할인해주면서 대기업만 혜택을 봤다고 주장했다.
산업용 전력의 '원가 회수율'(전기 생산비용 대비 전기 요금 비율)이 지난해 87.5%에 불과했다는 것. 이는 주택용(88.3%)과 일반용 전력(92.6%)보다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이 전체 산업용 전기의 30%를 사용하는 실정인데, 동일한 비율로 할인해주다 보니 전체 할인 혜택의 대부분이 대기업에 돌아간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이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의 ‘2011년도 산업용 전력 원가보상액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 등 전력사용량 상위 20개 기업에 준 전기요금 할인 혜택으로 인한 한국전력의 손실이 무려 7천792억 원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전기요금을 더 할인해주는 등 두텁게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데도 실정은 정반대”라며 “그런데도 전기요금을 일괄 인상하면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은 더욱 커지고 경쟁력은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는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동원·김성곤·김승남·김용익·문병호·박인숙·배기운·양승조·오제세 의원 등 여야의원 9명이 참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