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기기 제조사가 사업 중단으로 직접 AS를 진행하지 않고 전문업체에 위탁 진행 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확인 결과 위탁 AS 업체에서도 품질보증기간을 인정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기대하기는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7월경 17세 딸에게 동영상 강의용으로 아이스테이션의 PMP인 T9HD를 약 20만원에 구매해 선물했다.
1년쯤 지난 6월경 터치가 안 되는 현상으로 AS를 받기 위해 아이스테이션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했다.
홈페이지는 전과 다르게 ‘펌웨어 다운로드 바로가기’와 ‘AS 관련 바로가기’라는 버튼 외에는 아무 것도 확인할 수 없었고 AS관련 바로가기를 클릭하자 ‘안녕하세요. 아이스테이션입니다. 당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객님께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안내들이 떴다고.
공지와 함께 AS 대행업체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발견해 해당 업체 측으로 연락을 취했다.
아직 품질보증기간 중에 있어 당연히 무상 수리를 기대했지만 업체 측은 “보증기간 유무를 떠나 유상처리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황당한 김 씨는 제조사인 아이스테이션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했으나 어디에서도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할 길이 없었다.
김 씨는 “보증기간 적용이 안 되며 어디나 수리비용이 똑같다고 해 방치 끝에 제품을 보냈더니 수리비로 4만원이 넘는 금액을 안내받았다. 보증기간 유무를 떠나 유상처리만 된다니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위탁운영이라면 제조사와 위탁업체가 계약을 체결했을 것”이라며 “위탁·위임이라는 자체가 말 그대로 제조사와 똑같이 AS가 진행된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즉 제조사에서 AS를 받을 때와 똑같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있다는 것.
하지만 해당 AS업체는 AS로 수익을 내는 사설업체이기 때문에 아이스테이션이 고객서비스 차원으로 시행한 무상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스테이션의 모 기업인 KDC 그룹 관계자는 “아이스테이션과 관련해 답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아이스테이션 AS 문제는 AS 전문 회사에 위탁, 위임되어 운영된다고 공지했다”고만 답했다.
무상 보증기간에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아이스테이션은 지난 5월 AS센터 운영을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 사설업체로 이관한다고 공지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