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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카메라 고의지연으로 수리비 뻥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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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카메라 고의지연으로 수리비 뻥튀기?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2.09.11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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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휴대폰 등 침수된 전자기기의 수리를 맡길 때는 반드시 '긴급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수리가 지연될 경우 기기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리 지연으로 비용을 키웠다는 소비자의 의혹이 제기되자 제조사 측은 접수 즉시 건조 등 수리가 진행됐으며 과정에 대한 안내가 늦어지며 발생한 오해라고 해명했다.

11일 대전 중구 목동에 사는 이 모(남.47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7일 오후 약 1년 반 전에 구입한 N사의 DSLR 카메라를 물에 빠뜨리는 바람에 서둘러 AS를 맡겼다.

다음날 AS센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자 이 씨는 다시 문의를 했고 '점검중이니 다시 연락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고.

무려 3일이 지난 30일경 직원으로부터 40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소요된다는 안내전화를 받게 됐다. 침수된 카메라를 신속하게 수리진행을 하지 않아 고장이 심해진 것으로 판단해 센터 측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씨는 "IT기기 등은 '침수'시 신속한 처리가 관건이다. 때문에 AS 접수를 할 때도 '침수' 사실에 대해 별도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제조사 측은 무려 3일이나 지나서야 답을 줬다. 결국 수리 지연으로 카메라가 더 손상된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연락을 받자마자 AS센터를 방문해 항의했더니 연락해 주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연락해 한 말이라곤 '마음대로 하라'는 무책임한 말이 전부였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관계자는 "27일 오후에 접수된 고객의 카메라가 물에 많이 젖은 상태라 수리 전 분리해 말려놓은 상태로 3일이 지난 것"이라며 "연락이 늦게 갔다고 해서 수리자체가 지연된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수된 카메라의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는 추가적 하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 고객 항의건도 많고 카메라 비용에 비해 고가의 수리비가 나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 이 씨는 업체 측과 수리비용 중 50% 가량을 지불하는 것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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