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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고장난 도어락,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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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고장난 도어락, 수리비에 출장비까지 '억울해'
  • 유진희 jiniya-85@hanmail.net
  • 승인 2013.01.31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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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어락 전문업체가 설치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고장난 제품의 수리비와 출장비를 요구해 소비자의 원성을 샀다.

업체 측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 유상수리가 맞지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31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무상기간 중에도 수리비와 출장비를 요구하는 CYTRON(싸이트론)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6일 김 씨는 6년 동안 사용해 온 도어락 고장으로 문이 열리지 않자 업체 측으로 수리를 요청했다. '습기로 인해 생긴 고장'으로 고칠 수 없다는 방문기사에 진단에 따라 기존 도어락을 부수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이라며 추천하는 20만원 제품을 구매해 설치했다.

겨울철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발생하는  습기가 도어락에 좋지 않다는 설명을 들은 김 씨는 매일 아침 제품을 닦아주는 등 각별한 관리를 해왔다고.

그러나 도어락 설치 21일이 지난 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다. 작동되지 않는 도어락 AS요청에 방문한 기사는 역시나 '결로 현상'이 원인이라며 3만원의 수리비를 요구했다.

이전 제품보다 업그레이드형이란 말을 믿고 설치한 제품이 고작 20여일 만에 고장이 난 것도 황당한 데 무상기간임에도 수리비를 요구하는 업체 측 대응에 기가 막혔다는 김 씨.

고객센터 측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상담원은 '환경 문제 때문에 생긴 고장이라 수리비는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분이 상한 김 씨가 수리를 거부하고 방문기사를 돌려보내려하자 이번에는 출장비 1만5천원을 요구했다.

AS요청 당시 출장비에 대한 사전 안내를 받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녹취 증거 자료 확인 후 출장비 지급을 약속하는 것으로 상황을 종료했다.

끝내 도어락을 고치지 못했다는 김 씨는 "한 달도 안 된 제품이 고장이 났다는 것도 기가 막힌 데 오히려 무상기간 동안 수리비와 출장비를 요구하고 불친절하게 대응하는 업체에 너무 화가 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싸이트론 관계자는 "규정상 품질보증 기간이라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고장'등 상황에 따라 수리비와 출장비가 청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외 온도 차 등 환경 문제로 인해 고장이 발생한 이번 사례의 경우 수리비 청구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아 조금 더 상황 파악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는 두리뭉실한 말로 끝을 맺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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