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고객 거주지가 변경되거나 이메일 용량 초과 등으로 통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만료 20일 전에 자동 갱신'이 되도록 하고 있지만 카드사마다 사전 통보 절차가 달라 일부 업체의 경우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경북 구미에 거주하는 오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일 아침 카드사로부터 뜬금 없는 문자메시지를 한 건 받았다. 보유중인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로 새로운 체크카드를 우편 발송했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기사례가 많아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한 오 씨는 바로 카드사에 연락을 했지만 마침 휴일이라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며칠 뒤 카드사에서 보낸 등기우편이 도착했고 그 안엔 새로운 유효기간이 명시된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다. 이전에 재 발급여부에대한 아무런 상의나 통보조차 받지 못했던 터라 어안이 벙벙했다.
오 씨가 이틀 뒤 카드사에 관련 사항을 문의하자 '이미 1달 전에 갱신 관련 동의서를 보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 씨는 “여러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매 번 갱신동의 여부를 미리 고지 받았었다”며 “우리카드는 발급 전 동의 여부에대해 아무 협의도 없이 무조건 발급한 후 ‘알아서 갱신해줬으니 감사하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카드 갱신 시 만기 2개월 전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통지문을 발송해 갱신 여부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며 “간혹 주소지가 변경돼 통지문을 받지 못한 채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 카드사별 갱신 관련 통보 방식 달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6조에는 신용 및 직불카드의 재발급은 '갱신일 6개월 이전 사용이력이 없는 경우는 1개월 전 서면 동의를 받을 시', '이력이 있는 경우 통보 후 20일 이내 이의제기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국내 주요 카드사들도 대부분 유실적 고객(6개월 이내 사용이력이 있을 시)에 한해서 유효기간 만료 2∼5개월 사이에 갱신 사실을 알리고 일정 기간(주로 통보후 20일 전)까지 갱신 거부 의사가 없을 시 자동 갱신 처리를 하고 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상 현금 서비스 거래 이외 거래 실적이 없는 '무실적 고객'은 갱신 거부 의사가 없더라도 기간 만료 후 자동 해지처리 된다.
카드사별로 갱신 여부를 안내하는 방식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그 중 하나SK카드가 가장 충실히 사전 안내를 하고 있었다. 기간만료 5개월 전/2개월 전/해당월 총 3회에 걸쳐 모든 방법(문자/이메일/우편)에 걸쳐 가입자에게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NH농협카드의 경우 안내 우편물이 반송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다시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KB국민카드, 신한카드는 우편/이메일/문자를 통해 기간 만료 2~3개월 전에 통보를 하고 있었고 우리카드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서만 안내하고 있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