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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휴대폰, 단종 모델이면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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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휴대폰, 단종 모델이면 환불 불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6.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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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품질 불량으로 개통철회를 요청한 단말기가 단종 모델이라며 환불이 불가능할까?

이유 불문하고 통화품질 불량 14일 이내 개통철회 시 기기값 환불이 가능하다.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부친의 휴대폰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이 씨의 아버지(70세)는 지난달 중순 이용중인 2G폰의 기기 이상으로 기변을 위해 대리점을 방문했고 직원에게서 구형 3G터치폰을 권유받아 15만원에 구매했다.

구입 당일부터 통화품질이 좋지 않은데다 화면이 작은 등 불편한 부분이 많자 개통철회를 위해 다시 대리점에 방문했다고.

하지만 대리점 측은 개통철회 처리 후 단말기값 15만원 환급을 거부했다. 휴대폰이 단종 모델인데다 이미 개통해 재판매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본사 고객센터로 상황을 문의했지만 '대리점과 직접 해결할 것'을 안내받았다.

본사 측 연락을 받았는지 다음날 대리점 직원으로부터 “휴대폰 기기를 왜 안 가져가느냐”는 연락을 받자 참았던 화가 폭발했다.

이 씨는 “통신업종에 종사한 적이 있어 통화품질 불량으로 14일 이내 개통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대리점과 합의하라며 방관만 하는 본사 측을 모두 이해할 수 없다”며 황당함을 전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이유 불문 통화품질 불량 14일 이내 개통철회, 기기값 환불이 가능하다"며 명백한 대리점 측 잘못이라고 인정했다.

본사 측이 방관만 했다는 지적에 대해 “본사 임의로 해지를 할 경우 대리점 소유의 회선을 멋대로 끊는 것이 되므로 고객센터 측에서 대리점과 해결을 안내했을 것"이라며 “대리점과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점을 방문하면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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