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측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들을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며 타사제품도 함께 취급하는 사설 영업소의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29일 경기 파주시 야동동에 사는 양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전통주 2가지 종류를 구매하면 유통기한 임박한 기존 주류를 새 제품으로 바꿔주고 두달 동안 잘 팔리지 않을 경우 환불해 주겠다고 하는 영업사원의 말에 현혹돼 산삼주와 오미자주 3박스씩 총 6박스를 30여만원에 구매했다.
두부를 취급하는 음식점이라 술을 대량 구매할 필요가 없었지만 "일단 받아서 팔아보고 안 팔리면 환불 해주겠다"며 계속 가게를 찾아와 종용해 마지못해 구매했다는 것이 양 씨의 설명.
그러나 구매한 지 3개월이 다 되도록 2병밖에 팔리지 않아 영업사원에게 남은 술 환불을 요청하자 단박에 거절했다고.
양 씨는 "가게로 온다고 한 지 3주가 지났는데 연락은커녕 이제 전화조차 안 받는다"고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말을 할 것 같아 당시 영업사업과 이야기한 것을 녹음해 뒀는데 녹취자료로 고소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주류 제조사 관계자는 "확인 결과 세금을 내지 않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주류들을 무자료 거래로 판매하는 사설 영업소에서 구매한 것이었다"며 "정식 영업사원으로 물품을 구입할 경우 6박스 정상가가 40만원이 넘기 때문에 일부러 사설 영업소에서 물건을 받는 식당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주는 유통기한이 없지만 발효주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단 팔고보자'는 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으며 잘 모르면 이 사례처럼 당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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