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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맞으면 OK?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하고 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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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만 맞으면 OK?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하고 딴청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5.06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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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잘못 기재된 곳으로 택배를 보내 분실될 경우 피해 보상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배송 중 주소가 변경됐더라도 최종 배송의 책임은 택배업체에 있다.

택배 표준약관 제 13조2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운송물의 인도시 수하인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하인의 대리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였을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6일 부산 남구 용호2동에 사는 장 모(남)씨는 택배를 보낸 후 받는 사람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엉뚱한 사람에게 배송완료돼 수하물 일부가 분실됐다며 난감해했다.

장 씨는 대전에 사는 친구에게 옷 한벌을 선물로 보내기 위해 CJ대한통운을 이용했다.

'배송이 완료됐다'는 확인문자메시지를 받고 안심하고 있던 차 뒤늦게 친구가 그 사이 위층으로 이사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다음날 경비실에 확인해보니 이전 주소지의 거주자가 물건을 가져왔으나 이미 개봉된 상태로 옷의 태그도 뜯어지고 하의는 없어진 상태였다고.

택배를 받은 사람에게 "본인의 물건이 아닌데 왜 개봉했냐"고 묻자 택배물을 집어던지며 불쾌해 하는 바람에 자칫 싸움이 될 뻔 했다는 것이 장 씨의 설명.

택배사 고객센터로 항의히자 "수령인을 확인하지 못한 택배기사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정확한 주소지로 배송을 했다. 물건 분실에 대해서는 당사자끼리 소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답했다.

장 씨는 "본인 물건이 아닌데도 개봉한 그 사람의 책임도 있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택배사에 있다"며 "수하물을 전할때 본인 확인이 기본절차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온전하지 않은 물건을 받을 수 없어 택배기사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다"며 "지금 그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나몰라라 한다"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정상적인 주소지로 배달됐기 때문에 택배 배송에는 문제가 없다"며 "틀린 주소로 가는 오배송이나 파손, 분실 문제라면 당연히 보상을 해야하는 거지만 이 배송건은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품 위치에 대해서는 "택배 물품은 고객의 접수 거부로 규정에 따라 회수해서 보관중"이라고 답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관계자는 "택배사가 수취인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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