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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홈쇼핑 헤어제품 이용했다 직장까지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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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홈쇼핑 헤어제품 이용했다 직장까지 잃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5.10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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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의 이름을 믿고 사용한 헤어제품으로 피부 트러블를 겪게 된 소비자가 피해보상 범위를 두고 업체 측과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상품 불량이 아니어서  보험처리가 되지 않으며 도의적인 차원의 보상안을 제시했지만 소비자가 거절했다고 답했다.

10일 경기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월 24일 농수산 홈쇼핑을 통해 '머리숱이 풍성해 보이고 스타일링도 잘 된다'는 헤어컨실러(에센스와 스프레이 세트 제품)를 7만8천800원에 구매했다.

처음 한 달은 구성품 중 스프레이는 쓰지 않고 에센스만 3번 사용했다고. 이후 2월 25일 스프레이 제품을 처음 사용했는데 밤부터 두피가 일어나고 각질이 떨어지면서 간지럽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엔 급기야 제품을 사용한 쪽의 두피와 얼굴이 심하게 부어올라 있었다. 병원 진료 결과 접촉성 피부염 증상이며 염색약이나 헤어제품 사용 후 종종 비슷한 증상이 일어난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이후 홈쇼핑 측에 전화를 해 상황 설명하고 환불을 받았다. 당시 보상에 대해서는 치료가 끝난 후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한 달간의 치료 후 완치가 됐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직장까지 그만두게 된 박 씨는 치료비(10만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박 씨는 "한 달 후에 다시 얘기하자고 해놓고 치료가 끝나니까 홈쇼핑 측은 판매사로, 판매사는 제조사로 서로 떠넘기기만 하고 보상은 해 줄 생각을 않더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건은 '상품 불량'이 아닌 예민한 피부로 인한 개인 차에 해당해 제조사 측 보험처리가 불가한 상황"이라며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와 별도의 위자료를 20만원으로 책정해 30만원까지 조율해봤지만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객이 법적인 절차를 거쳐 법의 판결을 받겠다고 해 더이상 합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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