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도시가스 방문기사, 철거 비용 멋대로 바가지 씌우려다 덜미
상태바
도시가스 방문기사, 철거 비용 멋대로 바가지 씌우려다 덜미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5.20 0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시가스 철거 작업 시 규정과 상관 없이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례가 밝혀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는 문제가 된 기사를 해고조치 했으며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약속했다.


20일 경기 안산시 상록구 사1동에 사는 성 모(남) 씨는 이사를 위해 도시가스를 철거하려다 엉뚱한 바가지를 쓸 뻔 했다고 토로했다.

삼천리도시가스 측으로 철거 시 지불해야 할 잔금 등을 확인하자 '가스비 잔금 500원을 직접 납부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하지만 철거를 위해 성 씨 집을 방문한 담당 기사는 가스관을 막더니 느닷없이 8천500원의 금액을 청구했다고.

분명 금액을 확인한 상태였던 터라 이상하다 싶어 "철거를 원치 않으니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요구하자 하차 싶었던지 그냥 500원만 내라고 하며 도망치듯 가버렸다는 것이 성 씨의 설명.

화가 난 성 씨는 삼천리도시가스 측으로 가스관 마개를 막아주는 대가로 왜 8천원을 요구하는지 물었고 추가요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다음날 담당 소장으로부터 "확인 결과 해당 기사가 이번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4건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 해고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듣게 됐다.

성 씨는 "비단 4건뿐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과거 몇 십년간 삼천리도시가스가 그렇게 부당이득을 챙겨 오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단순히 개인 기사의 잘못이라고 어물쩍 넘길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해서 피해 소비자들에게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삼천리도시가스 관계자는 "확인결과 시스템적 문제나 관리소홀은 아니었다"며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