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재질이라고 믿고 구입한 수족관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매직원의 구두상 설명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상품 설명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22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사는 김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지인과 함께 A마트를 방문해 원통수족관을 구매했다.
당시 매장 내 판매 직원이 '아크릴 수족관이라 깨질 염려가 없다'며 안전성을 강조했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
평소 아이들의 안전문제로 수족관 구매를 망설였던 터라 재질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일주일 후 수족관을 청소하던 중 날벼락을 맞게 됐다. 밑에 남아있던 물을 비우기 위해 비스듬히 드는 순간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박살난 것.
아크릴이라던 수족관의 유리파편이 사방으로 튀는 바람에 김 씨는 팔에 큰 상해를 입었고 동맥과 근육 6개, 신경 하나를 이어붙이는 수술을 해야 했다.
치료 후 당장 매장을 찾아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자 마트 측은 아크릴 수족관을 판매한 적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사용자 과실로 떠넘겼다고.
김 씨는 "수족관을 살 당시 나 뿐만 아니라 지인과 같이 들었는데 시치미를 뚝 떼며 나를 거짓말쟁이 취급하더라"며 "판매직원의 설명을 믿고 샀는데 '아크릴이라고 명시된 증거도 없지 않냐'고 오히려 큰소리를 치니 너무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A마트 관계자는 "확인 결과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판매자는 아크릴 수족관이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하고 실제로 판매 중인 수족관 중 아크릴 재질은 없다"며 보상 불가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하던 사례라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주의해서 관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