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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3년 무상수리라더니.."가죽은 소모품, 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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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3년 무상수리라더니.."가죽은 소모품, 돈 내~"
  • 박은희 기자 ehpark@csnews.co.kr
  • 승인 2013.05.24 08: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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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홈쇼핑 방송을 통해 렌탈로 구매한 안마의자의 무상수리 내용이 방송으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 소비자가 혼란을 겪었다.

업체는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설명서에 자세히 안내된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24일 대구 북구 동천동에 사는 신 모(여)씨는 아버지가 구매한 안마의자 탓에 애를 태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1년 3월 경 농수산홈쇼핑을 통해 바디프렌드 안마의자를 37개월간 매월 5만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렌탈 구매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소유할 수 있고 렌탈기간 동안은 무상수리라는 광고를 믿고 주문했다고.

구매한지 2년 정도 지나자 등받이 부분 가죽이 너덜너덜해져 홈쇼핑 측으로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처에서는 "이 부위의 가죽은 소모품이라 13만8천원을 주고 갈아야 한다"며 유상수리를 안내했다.

구입 시 무상수리라고 안내받았다는 점과 "1년 10개월마다 13만8천원을 들여 가죽을 교체해야 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마사지숍을 가는 게 나았을 것"이라 따지자 판매처는 "안마의자의 수명은 5년 정도며 이후에는 부품도 구하기 어렵다"는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화가 나 홈쇼핑 측으로 판매처의 무책임한 대응에 항의하자 '3만8천원을 지원해 줄테니 10만원에 수리를 받으라'는 중재안이 전부였다고.

신 씨는 "소모품이라고 10만원에 갈아야 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에 중재요청하면 3만8천원마저 지원이 어렵다는 홈쇼핑 측 답변에 기가 막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겨우 수명이 5년밖에 안되는데 37개월 후 개인 소유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농수산홈쇼핑 관계자는 "방송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소모품 교체 등이 무상수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 제품설명서에 유상 소모품에 대한 명시가 있다"고 답했다.

'제품 수명이 5년'이라는 설명에 대해서는 "안마의자의 평균 수명이 5년가량 이지만 소모품 교체 등 잘 관리하면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이며 3만8천원의 지원금은 홈쇼핑 측의 OK 서비스에 해당하는 순수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박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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