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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 파손으로 연기 풀풀나도 교환은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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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엔진 파손으로 연기 풀풀나도 교환은 '별따기'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11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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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및 안전 관련 중대하자 발생 시 차량 교환이 쉽지 않아 업체와 운전자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행 중 멈춤'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겪은 운전자들은 안전사고의 위협탓에 문제 차량 운행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주장이고 업체 측은 '동일 결함 4회 발생'이라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더욱이 현행 규정(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미국의 '레몬법'처럼 강제성이 없는 권고 수준에 불과해 반복적인 하자를 겪어도 업체 측이 거부할 경우 차량 교환이 불가능해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올 4월부터 '재규어 FX' 차량을 월 150만원의 리스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용 중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의 강 모(남)씨.

지난 10월 24일 부모님을 뵈러 고향으로 내려가던 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엔진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 전면 엔진룸과 차량 뒤 양쪽에서 큰 소음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고.

자동차 전용도로라 바로 정차하기 어려워 연기가 피어오르는 중에도 500~600m 정도 더 달려서야 겨우 갓길을 발견, 긴급 정차를 할 수 있었다.

정차 후 연기는 멈췄지만 엔진오일이 계속 새어나와 후방범퍼와 트렁크 주변은 이미 오일로 뒤범벅된 참혹한 상태였다. 견인차의 도움을 받아 우선 차량을 구매한 전시장으로 옮겼다.

전시장 지점장과의 1차 면담에서 업체 측은 엔진 결함 사실을 인정했고 강 씨는 구입 후 5개월만에 발생한 중대하자 차량의 교환을 요구했다. 

강 씨는 당시 지점장으로부터 "영국에서 엔진을 들여와 사고 차량에 장착한 후 중고차로 판매하고 강씨에게는 동일 차종의 신차로 교환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하지만 3주가 지나도록 전화 한 통 없이 시간을 끌더니 지점장은 애초와는  전혀 다른 제안을 했다. 기존 차량에 새 엔진을 장착해주는 대신 현금 500만원과 2년 간 무상AS를 제공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고.

본사와 협의결과 '중대결함이 1년에 4회 이상 생겨야 교환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강 씨는 "6개월도 안된 새 차가 엔진결함으로 사고가 났는데 엔진 교체했으니 보상금 조금 얹어서 타고 다니라면 이를 받아들일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보상 여부를 떠나 안전한 차를 타고 다니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측은 "강 씨가 부풀려 주장하는 부분이 많다"며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확인 결과 1,2차 면담시 지점장이 내건 보상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꿨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 역시 '엔진 폭발'이 아닌 '파손'이었다"고 일축했다.

중대 결함에 대해선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선에서 보상 협의를 하고 있다"며 "협상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이견이 좁혀지는 과정일 뿐이며 조만간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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