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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와 구두계약했더니 비품 휠 장착..."알고 동의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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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딜러와 구두계약했더니 비품 휠 장착..."알고 동의했잖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5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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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입 시 추가 구매하게 되는 옵션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딜러와 구두로 계약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조 모(남)씨는 상위 모델로 휠을 교체하는 옵견 계약을 구두상으로만 진행했다 결국 자비를 들여 마무리를 해야 했다.

지난 2011년 4월 말 한성자동차 영업점에서 벤츠 S350 차량을 약 2억 원에 구입한 조 씨. 구입 당시 뒷좌석 개인 모니터 2개를 추가하고 휠을 S500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추가 옵션을 조건으로 350만 원을 추가 지불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영업사원 이 모(남)씨의 제안에 따라 구두상으로 계약을 했지만 차량 등록까지 전 과정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전혀 문제가 될 거라 생각지 못했다고. 

차량 구입 후 2년이 지난 최근 공식AS센터에서 수리를 받게 된 조 씨는 정비원으로부터 뜬금없는 소리를 들었다. 옵션으로 장착한 휠이 독일산 정품이 아니라 대만산 유사품이라는 것.

전혀 사전 안내를 받은 바가 없었던 조 씨는 즉시 딜러에게 자초지종을 물었고 유사 휠 장착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직장을 옮겨 다른 딜러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씨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난색을 표했고 결국 조 씨는 얼마 전 230만 원을 추가 지불하고 정품 휠로 교체했다.

조 씨는 "솔직히 2억을 주고 산 차량인데 만약 유사 휠을 장착하겠냐고 제안했다면 당연히 거부했을 것"이라면서 "어짜피 담당 직원원도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결국 자비를 들여 정품으로 교체했다"고 한숨을 쉬었다.

한성자동차 측은 유사 휠로 교체한 것은 맞지만 조 씨의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확인 결과 옵션 구매 당시 조 씨가 먼저 금액을 제시한 뒤 그 금액에 맞춰 휠을 맞추다보니 유사품을 장착한 것으로 사전에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물론 중재기관에서 조정 요청이 들어온다면 기꺼이 수용 할 의향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영업사원이 타업체 소속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조율하거나 일방적으로 조사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와의 친밀한 관계 때문에 옵션 상품이나 특약에 대해 구두로 계약했다가 피해 발생 시 증거 자료가 없어 낭패 보는 일이 다반사"라며 "계약서 상에 특별한 약정 내용을 반드시 기재하는 것은 소비자 권리 보호에 필수 요건"이라고 조언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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