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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니 72건 과태료 붙은 대포차..중고차 제대로 고르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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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니 72건 과태료 붙은 대포차..중고차 제대로 고르는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11.08 0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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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연식이 바뀌는 중고차 거래 성수기 연말이 다가오면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연식이 바뀌기 전에 차량을 매매하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틈을 타 가격 낚시질, 성능기록부 조작등 중고차 피해들이 줄을 잇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고차 가격은 통상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한다. 연식과 배기량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상시보다 5%, 많게는 10%까지  떨어진다.


다양한 연식의 중고차들이 연말 연식변경에 따른 잔존가치 하락을 감안해 미리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그만큼 늘기 마련이다. 실제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도 12월을 앞두고 주행거리나 사고이력 조작을 비롯해 중개업자의 말만 믿었던 실수로 수천만 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등의 억울한 사연이 잇따르고 있다.


#사례1 = 최근 중고차를 구입한 노 모(남)씨는 정비소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무사고, 주행거리 7만5천km 2006년형 모델로 알고 샀지만 정비소에서 전산을 확인해보니 이미 10만km도 더 탄 차였던 것. 게다가 2009년에는 수리이력도 남아 있었다. 결국 노 씨는 조작된 주행거리로 인해 800만~9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중고차를 1천100만원에 구매해 200여만원을 손해 본 셈이 됐다.


#사례2 = 소비자 이 모(남)씨는 최근 구입한 중고차의 보험 이력을 조회해보고 깜짝 놀랐다. 무사고 차량인줄 알고 구입했지만, 보험 이력에 60만원가량의 자차피해 기록이 남아있었던 것. 속았다는 마음에 즉시 항의했지만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사고 축에도 끼지 못하는 경미한 건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


#사례3 = 중고 수입차를 구매한 이 모(남)씨는 차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중개인의 말만 믿고 차 값 1천500만원을 송금했다가 낭패를 봤다. 차 값을 받은 업자가 그날부로 연락두절 된 것. 심지어 이 씨가 구입한 차량도 채무 때문에 팔아 넘겨지는 일명 대포차였다. 72건의 과태료 등 500만원가량의 세금도 부과돼 있었으며, 차량 할부금도 연체된 상태였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중고차 구입 시 이것들 짚어봐야…


중고차 관련 피해가 늘어나는 시기지만 소비자는 중고차 구매 시 행동요령 몇 가지만 숙지하면 억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개인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매매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게 좋다. 물론 중개업자의 말을 맹신해서도 안 된다.


인터넷에 올라온 중고차라면 상품용 차량으로 제시신고가 됐는지 여부 및 차량 소유주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확인해야 한다.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인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 및 성명, 중고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의 확인은 기본이다.


중고차 구매 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도 살펴야 한다.


판매차량 소유주의 정보(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해양부 자동차민원사이트에서 판매차량의 신규·이전등록 내용과 검사유무, 압류저당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확인하고 시운전을 해보는 게 좋다.


주행거리는 통상 1년 2만km를 기준으로 승용차 기준 검사 주기(출고 후 4년경과 시 매 2년 마다)별로 주행거리 차이가 많은 경우에는 주행거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매를 피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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