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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 등 자동차 옵션상품 AS는 제작사에서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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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비 등 자동차 옵션상품 AS는 제작사에서 받아라?
장착 옵션 AS규정도 일반 부품과 동일하지만 일부 AS센터 차별 적용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4.03.26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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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봉화군에 사는 이 모(남)씨는 2년 전 중형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옵션으로 내비게이션을 선택했다. 구매 직후부터 지속적인 ‘터치 불량’이 발생해 공식AS센터에 문의하자 내비게이션 업체에 문의하라고 떠 넘겼다. 내비게이션 업체에서는 매립형 제품이라 차량을 전부 뜯어내야해 비용이 막대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 씨는 “옵션 상품을 안내하고 판매한 자동차 업체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 경남 거창군에 사는 하 모(남)씨는 2011년 국산 중형차 구입 시 옵션으로 장착한 '루프 스킨'이 볼록해지고 부착한 필름이 뜯어지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루프 스킨은 외주업체 시공으로 무상보증기간이 1년으로 기간이 경과했다는 내용이었다. 하 씨는 "차량 인도 당시 장착한 루프 스킨 AS를  왜 하청업체에서 받아야 하냐"고 항의했다. 업체 측은 "루프스킨은 제조사 생산라인이 이뤄지는 작업이 아니다. 설명서에 부품마다 다른 AS기간이 안내되어 있다"고 답했다. 업체 관계자는 "루프스킨은 튜닝 부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AS기간을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구입 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루프 스킨 등 각종 액세서리 옵션 제품의 보증 수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상 자동차 옵션상품의 보상 책임은 차량 출고 시 장착제품은 완성차 업체, 차량 출고 후 장착 제품은 장착한 사업자에게 있지만 '제조사 측에서 위탁 생산을 했다'는 이유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미루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풀옵션으로 각종 액세서리를 장착한다면 최대 수백만 원 가까이 추가되지만  옵션에 포함된  일부 액세서리 제품의 품질 보증기간이 자동차  품질 보증기간과 별도로 운용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들도 많지 않다.

또 차량 출고 시 이미 액세서리가 장착된 상태로 나와 차량 부품으로 인식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완성차업체 규정에서는 액세서리 보증기간 역시 일반 부품과 동일하게 운용한다고 돼 있지만 일부 AS센터에서는 수리 책임과 보증기간을 놓고 본사 방침과 배치되게 운용하면서 소비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 수리 책임 완성차업체, 액세서리도 부품 보유 기간과 동일 적용

현행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옵션 상품으로 장착된 액세서리류의 무상보증기간은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세서리 고장 시 수리 책임의 여부도 대다수 업체의 약관상으로는 완성차 업체 쪽에서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의 경우 쉐보레 브랜드 기준으로 액세서리 부품도 5년/10만km 기준을 적용해 가장 긴 무상보증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기아차와 르노삼성 등 나머지 국내 업체들도 액세서리 부품은 일반부품과 함께 3년/6만km 보증기간을 동일하게 운용하고 있다. 

BMW, 폭스바겐, 메르세데스 벤츠, 토요타 등 수입차의 경우 업체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액세서리는 일반부품과 동일하게 최소 2년/무제한에서 최대 4년/10만km까지  폭 넓게 운영하고 있다.


주요 완성차 업체별 무상보증기간 현황(일반기준)

분류

업체

무상보증기간

비고

액세서리 부품

차체/일반부품

엔진/동력계통부품

국내사

현대기아차

3년/6만km

5년/10만km

 

한국지엠

5년/10만km

쉐보레 기준

르노삼성

3년/6만km

5년/10만km

 

수입사

BMW

2년/무제한

3년/6만km

 

폭스바겐

3년/주행거리 무제한

 

메르세데스벤츠

2년

3년/6만km

 

토요타

4년/10만km

토요타 기준

3년/10만km

렉서스 기준

* 제조사 별 세부 모델마다 기준이 다른 경우도 있음 / 출처: 각 사 종합


하지만 일부 대리점의 경우 본사 규정과 달리 액세서리는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하청업체에서 만들었으니 보상 책임도 해당  제조사에 있는 것이고 보증 수리 규정 역시 완성차 업체가 아닌 액세서리 제작사 규정을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출고 시부터 주문해 장착된 상태의 액세서리를 하청업체에서 제작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는 경우는 전무하다시피하다. 설사 하청업체에 수리를 받으려고 해도  완성차 업체만큼 AS 네트워크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된 AS를 받기 쉽지 않았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파워 트레인과 일반 부품 그리고 액세서리까지 대부분의 업체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일선 지점에서의 분쟁에 대해선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답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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