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지난 2013년 한해 ‘화장품 강매’와 관련해 접수된 제보는 71건. 올해 역시 한 달에 5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길거리 판매는 물론 내노라하는 대기업을 통해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코리아나 뷰티센터에서 꼬임에 넘어가 수천만 원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막막해 했다.
지난해 1월 이 씨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1회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벤트에 응모한 기억이 없었지만 '무료'라는 말에 한 번만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예약 날짜를 잡았다.
1월 19일 막상 마사지샵을 방문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마사지를 받기 전 피부 타입 등 원장과 상담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품 소개를 늘어놓기 시작했기 때문.
120만 원이면 고가의 화장품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말에 이 씨는 덜컥 결제해버렸다. 하지만 며칠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하자 전신 마사지 10회분을 지금 결제하면 할인해 200만 원에 해주겠다며 자꾸 다른 것을 권했다.
한 번 발을 들이기 시작한 이 씨는 ‘이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면 전에 구입한 게 다 소용없어진다’, ‘다른 고객에게는 권하지 않는 특별 할인가로 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갔다. 결제를 안 하면 1시간씩 붙잡아놓고 설득을 하는 터라 당할 재간이 없었다.
나중에는 이 씨가 돈이 없다며 결제를 거부하자 24개월 할부가 되는 카드를 만들어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카드신청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그렇게 1년 사이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2천만 원에 달했다.
한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에 허리가 휠 지경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뒤늦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뷰티센터 측은 수입 화장품 비용,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불금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수천만 원을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받아보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품 구매를 안 하면 몇 시간씩 상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할부 카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등 화장품 강매로 인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 강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한 후라도 14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한데 해당 고객은 이미 1년이 지난 뒤라 바로 환불이 어렵다”며 “해당 지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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