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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사지샵에 낚여.. 정신 차려보니 2천만원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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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마사지샵에 낚여.. 정신 차려보니 2천만원 결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4.04.01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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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업체가 운영하는 마사지샵 이용이나 무료 샘플 제공 등 이벤트 행사에 참여했던 소비자들이 ‘화장품 강매’로 고통 받고 있다. 이벤트성 행사로 알고 쉽게 접근했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제품을 떠안으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 지난 2013년 한해 ‘화장품 강매’와 관련해 접수된 제보는 71건. 올해 역시 한 달에 5건 이상씩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길거리 판매는 물론 내노라하는 대기업을 통해서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도 "코리아나 뷰티센터에서 꼬임에 넘어가 수천만 원을 날리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막막해 했다.

지난해 1월 이 씨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1회 무료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내용이었다. 이벤트에 응모한 기억이 없었지만 '무료'라는 말에 한 번만 받아볼까 하는 생각에 예약 날짜를 잡았다.

1월 19일 막상 마사지샵을 방문하자 태도가 돌변했다. 마사지를 받기 전 피부 타입 등 원장과 상담부터 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품 소개를 늘어놓기 시작했기 때문.

120만 원이면 고가의 화장품을 세트로 구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사지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말에 이 씨는 덜컥 결제해버렸다. 하지만 며칠 뒤 마사지를 받기 위해 방문하자 전신 마사지 10회분을 지금 결제하면 할인해 200만 원에 해주겠다며 자꾸 다른 것을 권했다.

한 번 발을 들이기 시작한 이 씨는 ‘이 프로그램을 받지 않으면 전에 구입한 게 다 소용없어진다’, ‘다른 고객에게는 권하지 않는 특별 할인가로 해주겠다’는 말에 홀랑 넘어갔다. 결제를 안 하면 1시간씩 붙잡아놓고 설득을 하는 터라 당할 재간이 없었다.

나중에는 이 씨가 돈이 없다며 결제를 거부하자 24개월 할부가 되는 카드를 만들어주겠다며 그 자리에서 카드신청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 그렇게 1년 사이 쏟아부은 돈이 자그마치 2천만 원에 달했다.

한 달에 결제해야 하는 금액에 허리가 휠 지경이 돼서야 정신을 차린 이 씨는 뒤늦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뷰티센터 측은 수입 화장품 비용, 위약금 등을 빼고 나면 환불금은 거의 없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 씨는 “수천만 원을 결제한 카드 영수증을 받아보고 나서야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제품 구매를 안 하면 몇 시간씩 상담실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할부 카드를 그 자리에서 만들어 주는 등 화장품 강매로 인해  인생이 풍비박산이 났다”며 답답한 심경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성인을 대상으로 본인의사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게 되는데 강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코리아나 관계자는 “제품을 개봉한 후라도 14일 이내라면 환불이 가능한데 해당 고객은 이미 1년이 지난 뒤라 바로 환불이 어렵다”며 “해당 지점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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